‘윤석열 지시로 국정농단 보도’ 재판에 尹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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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21일 1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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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2020.12.1/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 2020.12.1/뉴스1 © News1
이진동 전 TV조선 기자가 국정농단 사건을 왜곡보도했다고 주장한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을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박신영 판사는 이달 2일 윤 총장에게 서면증언요구서를 송달했다. 요구서에는 이 전 기자와 만나 취재와 관련된 조언을 했는지 등의 질문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이 서류를 7일 수령했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최서원씨(개명전 최순실)가 등장하는 의상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입수해 보도하는 등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최초 보도했다.

우 전 기자는 유튜브 방송 등에서 이 전 기자가 과거 변양균-신정아 게이트 사건 취재로 인연을 맺은 윤 총장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 의상실 CCTV 영상을 가장 먼저 보여주고 상의했으며, 윤 총장의 지시로 한겨레 측에도 취재 정보를 전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5월 “우 전 기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우 전 기자와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주필, 정치평론가 고성국씨 등 4명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에서 우 전 기자 측이 “윤 총장이 국정농단 보도를 사주했다”는 주장을 계속하며 윤 총장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재판부는 윤 총장에게 서면으로 증언을 받기로 했다.

윤 총장은 이날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서면증언요구서는 증인의 불출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윤 총장이 해당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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