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발장’ 변호인 “위헌제청 결과 기다려 달라” 재판부에 요청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17일 1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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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에서 달걀 18개를 훔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일명 ‘코로나 장발장’으로 알려진 A(47)씨 변호인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과가 나온 뒤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7일 오후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검찰이 A씨를 기소한 법률에 대해 의정부지법이 헌재에 위헌을 제청한 상태”라며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측의 이같은 요청에 대해 “우선 기일은 정하고 헌재 판단을 기다려보자”며 재판 일정을 정했다.

다음 공판은 내년 3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A씨가 기소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에 대해 지난 7월 4일 의정부지법에서, 10월 6일에는 울산지법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두 법원은 해당 법률이 교화나 재범 방지보다는 엄벌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이 허용되지 않은 채 징역형만을 적용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로 위헌여부를 가려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법률상 상습강도와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면 최소 2년 이상에서 최고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A씨 역시 지난 10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사정을 고려해 법관 재량으로 형량을 절반까지 낮춰주는 ‘작량감경’을 적용했다.

그러나 A씨 측은 “다른 법원에서 생계형 범죄에 대한 징역형이 가혹하다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함에 따라 향후 이 결과에 따라 자신의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지난 3월 23일 경기 수원시 한 고시원에서 달걀 18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씨에 대한 재판은 지난 7월 1심 선고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한 언론이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A씨가 생계가 어려워진 상태에서 이 같은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받을 처지에 몰렸다고 보도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영국 국영방송인 BBC 로라 비커 서울특파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국 검사들은 배가 고파 달걀을 훔친 남성에게 18개월 형을 요구한다. 이는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와 똑같은 형량”이라는 글을 올리며 A씨는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으로 알려지게 됐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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