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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마지막 보루 역할 수행 못해” 윤성여 씨에 재판부 사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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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7 14:55
2020년 12월 17일 14시 55분
입력
2020-12-17 14:54
2020년 12월 17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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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 누명을 쓰고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성여(53) 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고 사죄의 말을 전달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7일 오후 1시 30분 수원법원종합청사 501호 법정에서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석에 있던 윤 씨에게 판결이유 설명과 함께 “경찰에서의 가혹행위와 수사기관의 부실수사 및 제출된 증거의 오류를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해 결국 잘못된 판결이 선고됐다”고 지난 재판부에 과오가 있음을 인정했다.
이어 “이로 인해 2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옥고를 치르면서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을 피고인에게 법원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법부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되는 이 사건 재심판결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피고인의 명예 회복에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사죄의 뜻을 전했다.
윤 씨는 1988년 9월 16일 당시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당한 뒤 숨진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됐다.
사건 발생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성여 씨는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 씨는 사건 당시 1심까지 범행을 인정했다. 이후 2·3심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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