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車파손’ 집행유예·벌금…“평화집회만 자유 보장”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17일 14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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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단체 회원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유리 깬 혐의 참가자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다른 집회 참가자 9명 벌금 50만~200만원 선고
법원 "집회 자유는 평화적인 집회에 한해 보장"
2018년 김기춘 석방 반대 집회서 車 유리창 깨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2018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당시, 김 전 실장이 탄 차량의 유리창이 깨는 등 손괴가 발생한 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받는 진보단체 회원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17일 오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시법) 혐의를 받는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 이모(5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이 탄 차량의 유리창을 내리쳐 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한모(47)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이씨, 한씨에게는 사회봉사 각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김모(37) 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 등 4명에게는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모(37)씨 등 5명은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조 판사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불가결의 자유이다. 그 자유는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에 한해 보장된다”며 “옥외 집회 주최자 및 참가자는 질서를 유지하면서 참가하거나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어 “김기춘의 석방에 불만을 품은 집회 참가자는 김기춘이 탑승한 차량을 에워싸고 차량의 통행을 못 하게 했다”며 “한씨 등은 이 차량을 손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참가자는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해 11명의 경찰관이 상해를 입었다”며 “다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피고인들이 직접 폭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서는 “집회 주최자로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김 전 실장의 차량이 손괴되는 상황에서) 김기춘 석방 반대 구호를 계속 외쳤다”고 했다.

아울러 “집회로 인해서 피해 차량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 질서가 문란하게 된 자체는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차량 주인)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현이 있었다”고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한 사유를 전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결심공판에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의사를 표현할 자유가 있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도에서 멈춰야 할 것”이라며 이씨 등에게 징역 4~8개월을 구형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18년 8월6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앞에서 열린 김 전 실장 석방 반대 집회를 열었다. 김 전 실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 일부가 김 전 실장이 탄 차량 앞 유리를 파손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집회 참가자와 경찰이 충돌하고, 김 전 실장이 탄 차량 진행이 막히기도 했다.

검찰은 이씨 등 집회 참가자가 집시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들을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 등 6명은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고, 한씨 등 5명은 집시법 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당시 집회 참가자들이 김 전 실장의 차량을 손괴하는 상황에서 구호를 외치고 참가자를 독려해 집회 현장을 문란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씨에게는 집회 당시 김 전 실장이 탈 차량을 손으로 내리쳐 차량 유리창을 깬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한씨가 4명과 공동으로 김 전 실장 측 차량을 훼손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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