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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횡단보도서 7살 아이 ‘교통사고’ 가해자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0-12-17 10:48
2020년 12월 17일 10시 48분
입력
2020-12-17 10:11
2020년 12월 17일 1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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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자가용을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횡단보도에서 킥보드를 타고 건너던 7살 아이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채대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우회전을 하다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따라 킥보드를 타고 길을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해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운전자는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신호등과 보행자 여부 확인, 어린이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A씨는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30일 오후 5시께 충남 아산시 음봉로 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우회전 중 보길을 건너던 7세 아이를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천안·아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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