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예고대로 즉각 반격…“17일 정직 집행정지·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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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17일 0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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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이 확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금일 중으로 행정법원에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소장 접수를 위한 서면작업을 마치고 일과시간 이후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총장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징계위 의결에 대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또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것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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