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년 12월 16일 13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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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교모 성명 |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 정직 결정에 대한 논평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의 정직 2개월은 법적으로 독립성과 신분이 보장된 다른 고위 공직자들과 비교할 때 검찰청법과 헌법 정신에 위반한 탈법적인 권한 남용으로서 대통령은 이를 재가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징계위에 회부한 것은, 그 시작부터 정치적 의도로 성급하게 첫 단추를 잘못 꿴 것이다. 추 장관이 근거로 든 것은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가능하도록 한 검찰청법 제37조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이다. 검찰총장도 검사이므로 징계처분으로 해임·면직·정직이 가능하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헌법 제106조 제1항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임기가 보장된 대법관도 역시 법관이므로 이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으로 정직시킬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해석은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시각이 아니면 용납될 수 없다. 검사의 신분보장에 관한 검찰청법의 규정 역시 법관에 대한 신분보장을 정한 헌법 제106조와 같은 구조를 취하면서, 다만 검찰총장은 따로 임기 2년을 못 박아 두고 있다. 이는 헌법이나 검찰청법이 일반 법관과 대법관, 일반 검사와 검찰총장의 신분 보장과 독립성은 그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일반 법관, 일반 검사에 관한 규정을 대법관과 검찰총장에 대하여 그대로 들이대어 징계를 통해 직무 배제, 해임과 같은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면 검찰총장은 물론 대법관의 신분상 독립이 감사위원,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보다 못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억지 해석을 통해 징계 처분으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강행하더라도 그 절차는 형사소송재판 절차에 따라 형의 선고에 이르는 과정 못지않게 엄정한 절차적 공정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런데 급히 임명된 정한중 위원장의 법무부 징계위에서 이뤄진 절차는 형사소송법에 준하는 절차와 정신이 배제된 정치 재판의 성격을 띈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그 휘하의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행태, 그리고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조치는 검찰은 물론 사법부에 대하여도 징계라는 사실상 정치재판을 통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악한 선례를 남길 것이다. 이제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법원이다. 법원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대통령의 정직 처분에 대하여 신속하게 집행정지를 내려 당장 검찰의 독립은 물론, 사법부의 독립까지 위협할 수 있는 무법 정치가 벌이는 ’광란의 질주’에 제동을 걸어주길 바란다. 2020년 12 월 16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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