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檢퇴직후 1년내 출마 제한’ 발의… 野 “윤석열 대선출마 법으로 막으려는 것”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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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총선 한달 앞두고 靑 사직

열린민주당 대표인 최강욱 의원(사진)이 퇴직 검사의 공직 출마 제한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내년 7월이 임기인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2022년 3월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거나 총장직 조기 퇴진을 압박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 대표는 전날 검사와 법관 출신의 공직후보자 출마 자격 제한 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최 대표를 포함한 김진애 강민정 의원 등 열린민주당 의원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과 김용민 김남국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최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직 공무원이 대선 주자로 언급되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정치적 행보를 거듭하는 것이 정상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민식 전 의원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통과시키자마자 윤석열 정치금지법을 발의하는 건 애초 (정해진) 시나리오”라며 “(윤 총장을) 공수처와 징계위로 찍어내고도 불안하니 법으로 아예 (대선 출마 시도를) 묶어두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최강욱식 내로남불’이란 지적도 나온다. 정작 최 대표는 총선을 한 달 앞둔 3월 16일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직에서 물러났다. 이날은 비례대표 선거 입후보를 위한 공직자 사퇴 마감일(30일 전)이었다.

강성휘 yolo@donga.com·최우열 기자
#열린민주당#최강욱#공직 출마 제한 기간#윤석열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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