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기금형 연금’ 첫 도입…20년 만의 대수술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2월 6일 10시 43분



여러 기업의 퇴직연금을 한데 묶어 운용하는 ‘기금형 연금’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2005년 퇴직연금 시행 이후 20년 만의 대수술이다. 또 중소기업 등 모든 기업에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2%대 ‘쥐꼬리’ 수익률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고 임금체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퇴직연금 기능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는 이같은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노사정은 호주, 영국 등 연금 선진국처럼 여러 기업의 퇴직연금을 한데 묶어 운용하는 ‘기금형 연금’을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또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을 의무화해 퇴직금 체불 문제에도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회사가 일정 금액을 금융사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번 합의로 국민연금 같은 공공기관이나 민간 금융사가 여러 기업의 퇴직금을 한데 묶어 운용하는 별도 법인을 만들어 퇴직연금을 기금화해 굴릴 수 있게 됐다.

퇴직연금 제도는 현재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거쳐 상시 30인 이하 사업장 등 모든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액의 40%가 퇴직금인 만큼 퇴직금 체불을 막으면 임금 체불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2024년 기준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대상 사업장 중 26.5%로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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