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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빼앗아 도주하다 음주운전혐의까지 쓰게 된 택시승객
뉴시스
업데이트
2020-12-11 11:07
2020년 12월 11일 11시 07분
입력
2020-12-11 11:05
2020년 12월 11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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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고 택시 탔다 말다툼 끝에 택시기사 폭행하고 도주극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빼앗아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강도상해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57)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께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인근 도로에서 택시 기사 B(79)씨를 폭행하고 음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를 폭행한 이후 택시를 빼앗아 도주하다 목격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조사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45%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택시 기사가 길을 돌아가 싸움이 시작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구속할 방침이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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