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당한 김봉현 가족…“비위 알리자 응징” 반발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10일 13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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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봉현 친·인척 주거지 등 압수수색
"범인도피 관련 영장에 근거…절차 준수"
김봉현 "검사 비위 폭로하니 부당한 응징"
"아내의 형부가 장사한 돈까지 압수하나"

검찰이 10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가족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아무 상관없는 아내와 누나까지 변호인 입회 없이 압수수색 당했다”고 부당함을 주장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락현)는 10일 김 전 회장의 범인도피 혐의 관련 김 전 회장의 가족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 측은 이날 “오늘 오전에 검찰은 김봉현 회장의 누나와 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 그 휴대폰 등을 압수해갔고, 심지어 김 전 회장 처의 형부가 장사를 하며 번 돈까지 압수해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돈은 범죄수익이 아닌 돈이므로 즉각 가환부를 신청할 예정”이라며 “더 나아가 김 회장이 검찰에 대한 비판 내지 검사에 대한 고소 등을 한 상태에서, 검찰이 김 회장의 혐의와 아무 상관 없는 김 회장의 가족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변호인 입회조차 없는 상태로 한 점 등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최근 검사들의 비위를 고하자 검찰이 김 회장에게 부당하게 응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검찰은 “김 회장의 범인도피 혐의와 관련해 법원 영장에 근거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불가피하게 그 대상에 김 전 회장의 친인척 주거지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수색은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됐다”며 “압수물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분석해 적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월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잠적, 4월23일 서울 성북구의 한 주택에 은신하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같은 달 26일 구속됐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전담팀(부장검사 김락현)은 술접대 자리를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검사 출신 A변호사와 접대 자리에 있던 B검사, 그리고 접대자 김 전 회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함께 접대 자리에 있던 다른 검사 2명에 대해서는 당일 밤 11시께 먼저 귀가해 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김 전 회장 측은 전날 “검사들의 말만 믿고 그대로 결론을 내렸다”며 “검사의 비위를 검사가 조사한다는 것이 모순이고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사건을 다시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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