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부정채용’ 하나은행 인사담당자들 집행유예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9일 11시 26분


인사부장들 징역형 집유, 팀장급 벌금형
고위급 관계자·출신 대학 부정채용 혐의
여성 지원자는 배제하기도…성비 9대1로
법원 "공정성 중요…사회 신뢰 저버렸다"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하나은행 인사담당자들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했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A(57)씨와 B(57)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전 인사팀장 C(49)씨와 D(49)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주식회사 하나은행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내렸다.

박 판사는 “은행은 일반 사기업과 달리 높은 공공성을 갖는 금융기관”이라며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채용 공정성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신입 채용에 있어서도 내부 기준을 준수해서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판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고 채용절차에 응한 이들과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버렸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거나 친인척을 부정하게 채용한 것은 아닌 점, 잘못된 관행을 답습한 터라 모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0만원과 징역 2년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또 C씨와 D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은행 고위급 관계자들과 관련됐거나 특정 대학 출신인 지원자들을 부정 채용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와 B씨는 의도적으로 여성지원자들을 적게 뽑아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공채 응시 성비는 남성과 여성이 대략 1대1 비율이었으나, 최종 합격자 성비는 최고 9대1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혐의는 2018년 금감원이 하나은행의 채용업무 적정성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며 적발됐다. 당시 13건의 채용비리 의혹이 포착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들이 임원면접관의 점수를 조정한 혐의에 대해서는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또 추천을 받기 전에도 이미 안정권이었던 일부 지원자들을 합격시킨 혐의에 대해서도 죄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한편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은 2013~2016년 신입사원 채용에서 사외이사 또는 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들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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