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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명품 훔쳤지” 여성 옷 벗겨 차에 감금하고 폭행한 20대들
뉴스1
업데이트
2020-12-03 15:28
2020년 12월 3일 15시 28분
입력
2020-12-03 15:26
2020년 12월 3일 15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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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특수중감금치상과 강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News1
평소 알고지내던 여성이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변기 뚜껑 등으로 폭행하고 자동차 트렁크에 가둔 일당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 심리로 열린 특수중감금치상과 강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6)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A씨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21)등 3명에게 징역1년에서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10월5일 20대 여성 C씨를 자신의 거주지에 데려가 감금한 뒤 화장실 변기뚜껑 등으로 폭행한 혐의다.
같은달 8일에는 C씨의 옷을 모두 벗긴 뒤 자동차 트렁크에 7시간 동안 가두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측은 “C씨가 오갈데가 없어 숙식을 제공했는데 1000만원 상당의 명품 옷과 신발을 훔쳐달아났고 항의하자 도리어 화를 내 범행을 하게 된 점,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 선고기일은 내년 1월14일 오전 10시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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