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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일이벤트 불쇼하다 손님에 화상, 업주도 책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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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16:15
2020년 12월 1일 16시 15분
입력
2020-12-01 16:14
2020년 12월 1일 16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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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종업원이 손님의 생일 축하를 위해 불쇼 이벤트를 하다 손님에게 화상을 입혔다면 업주도 그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현진 부장판사)는 손님 A씨가 업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1157만원을 지급하라고 B씨에게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8월 자신의 생일축하를 위해 직장동료 4명과 B씨가 운영하는 울산 남구의 주점을 찾았다가 종업원 C씨에게 생일 이벤트로 불쇼를 부탁했다.
이에 C씨는 칵테일 잔을 거꾸로 세워 2층으로 탑을 쌓은 뒤 최상단의 잔에 양주를 부은 후 불을 붙이고, 그 위에 알코올 도수가 높은 양주인 바카디를 부어 마치 불꽃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리게 하는 불쇼를 선보였다.
그러다 불꽃이 1m 정도 뿜어져 나오면서 가까이 있던 B씨를 덮쳤고, B씨는 얼굴과 목 등에 26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와 C씨가 공동으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총 55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B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A씨의 청구액이 너무 많다며 일부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도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퇴원 후 통원치료 일수가 7차례에 불과한 점, 치료비 합계가 35만원 정도인 점, 향후 치료가 필요하다거나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B씨의 배상책임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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