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 결정은 합리적인 법리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절차마저 위법하다”는 글을 올렸다. 이 검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을 감찰한 근거가 된 재판부 사찰 문건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한 뒤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검사는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에 관해 판시한 다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감찰담당관실의 다른 검사들의 검토 결과도 이와 다르지 않아 보고서를 기록에 편철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보고서 중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아무런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사찰 문건을) 징계 사유로 볼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견이 없었으나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견은 있었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 일부가 삭제된 사실이 없고, 파견 검사가 최종 작성한 법리검토 보고서는 감찰 기록에 그대로 편철돼 있다”고 반박했다.
위은지 wizi@donga.com·고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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