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권남용 어렵다’썼는데 삭제”…감찰실 검사 증언

  • 뉴스1
  • 입력 2020년 11월 29일 16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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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사들의 집단반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한 2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1.27/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사들의 집단반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한 2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1.27/뉴스1 © News1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의뢰를 한 것과 관련해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합리적이고 법리적인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절차마저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내부 증언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이정화 검사는 이날 오후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징계 절차의 문제점’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검사는 감찰담당관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윤 총장의 징계청구 사유 중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있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법리검토를 담당했다.

그는 “문건을 접수하고 처음으로 법리검토를 시작한 뒤 한 차례 수정할 때까지 감찰담당관실에서 확인한 내용은 문건의 전달 경로가 유일했지만,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성립되기 어려운 결론을 내렸다”며 “감찰담당관실에 있는 검사들도 제 결론과 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건 작성자의 진술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부분은 어떤 경위로 그런 내용을 지득했는지 알 수 없었다”며 “지난 24일 오후 5시20분쯤 해당 문건의 작성 경위를 알고 있는 분과 처음으로 접촉을 시도했는데 그 직후 갑작스럽게 총장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수사정보2담당관으로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성상욱 고양지청 검사를 언급하며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부분만 제 주장과 달랐고 대부분의 내용이 일치했다”고 언급했다.

이 검사는 “수사의뢰를 전후해 검토했던 내용 중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오류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도 없었다”며 “감찰담당관실에서 총장님에 대한 의혹사항에 관해 저와 견해를 달리하는 내용으로 검토를 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가 작성한 내용 중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있는 부분은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장님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합리적이고 법리적인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 절차마저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며 “당초 파견 명령을 받아 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믿음을 더 이상 가질 수 없게끔 만들었다”고 한탄했다.

이 검사는 글을 쓰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저도 올바른 결정과 판단을 내리기 위해 늘상 기록과 씨름하는 대다수의 평범한 검사들 중 한 명”이라며 “직업적 양심과 소신에 따라 제 의견을 밝힐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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