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확진자 발생 후 직원 퇴근’ 혜민병원 불기소 송치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27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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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광진구청이 고발한 건
당시 공문 내려오지 않은 상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조치 등을 따르지 않았다며 서울 광진구청이 고발한 혜민병원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9월 광진구청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혜민병원에 대해 지난 23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광진구청은 지난 8월31일 혜민병원 내에서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발생하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7조에 따라 혜민병원 시설 내 임시폐쇄와 격리 조치를 내렸는데, 병원 측이 허가 없이 일부 직원을 퇴근시키는 등 이를 어겼다면서 지난 9월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직원들 퇴근 당시에는 구청의 공문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였고, 서울시 역학조사관도 퇴근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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