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도심서 한밤 도박장 이권 외국인 60명 집단난투극… 4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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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27일 15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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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20일 경남 김해시 한 주차장에서 외국인들이 집단 난투극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 경남지방경찰청© 뉴스1
지난 6월20일 경남 김해시 한 주차장에서 외국인들이 집단 난투극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 경남지방경찰청© 뉴스1
지난 6월 김해 도심에서 야밤에 외국인들 간 집단난투극에 연루된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박규도 판사)은 특수상해·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 등 2명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26) 등 2명에게는 각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6월 20일 김해시 부원동 한 주차장 내에서 두 패로 나뉘어 벌어진 집단 난투극에 가세해 주먹을 휘둘렀다.

당시 37명과 26명으로 나뉘어 60여 명이 한데 뒤엉킨 난투극은 시작 2분여 만에 순찰 중인 경찰관에 의해 발각돼 중단됐다.

경찰 조사결과, A그룹은 수도권에 본거지를 둔 조직성 단체이며 B그룹은 부산·경남에서 주로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경남에서 세를 넓히려던 A그룹은 B그룹에 도박장 수익금의 20% 가량을 보호비 명목으로 요구했지만 B그룹이 이를 거부했다.

이에 A그룹은 위력 과시를 위해 김해를 찾았고 B그룹도 인원을 모아 맞서면서 패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집단난투극 가담자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구소련 국가 출신 고려인과 귀화한 한국 국적자로 구성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도심 한가운데에서 폭력을 행사해 불안감을 조성했다”며 “그러나 반성하고 범행이 일회성에 그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번에 선고가 내려진 피고인들 이외 나머지 집단난투극 가담자에 대한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이들은 법무부 심사를 통해 강제 추방 또는 국내 체류가 결정된다.

(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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