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사건 될 뻔…14년 전 성폭행 미수범 ‘이것’에 딱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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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27일 14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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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전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여성 직원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치고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이 뒤늦게 붙잡혔다.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8)에게 전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향후 7년 간의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06년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근무하던 직원 B 씨의 머리를 미리 준비한 벽돌로 내리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후 B 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범행 중 깨진 맥주병으로 B 씨의 얼굴을 긋기도 했다.

사건 당시 채취된 DNA로는 범인을 찾을 수 없어 약 14년간 장기 미수로 남았지만, 지난해 9월 다른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접수된 사건의 피의자 DNA가 A 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올 3월 확인됐다.

원칙적으로는 지난 2016년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그러나 ‘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는 조항에 의해 A 씨는 처벌을 받게됐다.

범행 14년이 지난 뒤 법정에 선 A 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노래방에 들어가 내부를 탐색하고 다시 나와 벽돌을 준비하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또 노래방 내부에서 자연스레 대화를 나누었고, 술을 마신 것 같았지만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진술이 있다”며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A 씨는 그동안 범행에 대해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않은 채 살아온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는 14년 동안 범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당시 8일 만에 의식을 회복 하는 등 약 73일간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얼굴에 남은 흉터로 인해 자녀 양육도 못 하고 사회생활도 못 하는 등 일상적 삶을 송두리째 빼앗겼다”면서 “피해자의 고통과 피해를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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