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초 매일 600명 전망…그럼에도 2.5단계는 이르다?

  • 뉴스1
  • 입력 2020년 11월 27일 08시 32분


코멘트
© News1
© News1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전국 확산이라는 대유행의 길목에 들어섰다. 26일 0시 기준 일일 확진자는 583명으로 국내 코로나19 1차 유행기인 지난 3월6일 이후 265일만에 500명대를 기록했다.

특히 수도권에서만 402명의 국내 발생 확진자가 나와 2.5단계 격상의 불안감을 더한다. 2.5단계 격상 시 집합금지와 9시 이후 운영 제한 등에 포함되는 시설이 늘어나 경제적 피해 범위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2.5단계 격상은 1주 일평균 확진자 규모가 400~500명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정한다. 2.5단계에서는 2단계에 이용이 가능했던 노래연습장에 집합금지 명령을 취하고, 프로스포츠를 무관중으로 진행한다. 또 영화관, PC방은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방역당국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는 이번주부터 12월 초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단기적인 확진자 발생 규모를 예측한 결과, 감염재생산지수가 증가함에 따라 하루 최대 600명이 매일 발생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수학적 예측 결과 12월 초까지는 일일 400~6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지속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화된 거리두기가 잘 이행된다면 조금씩 증가 속도가 누그러질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12월 초까지 하루 400~600명꼴 발생하면…2.5단계 기준 해당

12월 초까지 하루 400~600명 확진자가 발생하면 1주 일평균 확진자는 400명과 500명 사이에 머물러 본격적인 2.5단계 기준에 도달한다. 26일 0시 기준 국내 1주 일평균 확진자는 353.4명으로 지난 25일 0시 316.3명을 기록한 이후 2일째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하루 600명의 확진자가 더 발생할 경우 1주간 일평균 확진자 발생 규모는 393.4명까지 치솟는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로 위험도를 평가하면 현재 수도권은 2단계와 2.5단계 사이에 있다. 비수도권은 각 지역별로 격차가 있으나 1.5단계에서 2단계 사이로 수도권보다 위험도는 다소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단계는 지역사회 유행을 2.5단계는 전국적 본격 유행을 의미한다.

확진자 발생 규모만 보면 수도권 내 2.5단계 격상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단계로 평가된다. 단, 정부는 수도권에서 지난 24일 0시부터 2단계를 적용한 지 사흘째에 불과해 방역 상황을 다음주까지 지켜보고 위험도를 평가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거리두기 효과는 다음주부터 나올 것으로 이전까지는 계속 확산 추세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든다”며 “국민들께서 거리두기 동참하는 효과가 나온다면 이러한 증가 추세가 반전될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 효과가 다음주 중 반영되는 만큼 아직 평가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2.5단계 격상을 말하는 것은 이른 감이 있다”며 “오늘 하루 나온 숫자로 2.5단계 격상을 말하는 것은 (1주 일평균) 기준에도 맞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전국 대유행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확진자 증가의 원인은 강서구 댄스학원, 경기 연천 군부대, 경남 이장단 연수 관련 등 신규 집단감염의 증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각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격상한 거리두기 2단계, 1.5단계의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지 않으면 전국 대유행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더구나 겨울철인 만큼 실내 생활이 증가하면서 전파 가능성도 다른 계절보다 비교적 높다.

◇2.5단계 들어서면 노래방 ‘집합금지’…9시 이후 ‘영화관·PC방’ 등 문 닫아

2.5단계에 들어서면 사회경제와 일상생활이 사실상 마비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2단계에서 조치한 집합금지, 인원 제한 대상 분야가 더 폭넓게 적용된다. 전국적으로 50명 이상 집합 및 모임 행사가 금지된다.

위험도가 높은 중점관리 시설 중에서는 유흥시설 이외에 노래연습장도 집합금지 조치에 포함된다. 이때 식당과 카페는 2단계와 마찬가지로 포장·배달(식당은 9시 이후) 등 조치를 유지한다.

일반관리시설에서는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운영이 불가능하고, 결혼식·장례식 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은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실시하고, 종교활동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20명 이내 인원이 참여하도록 한다. 학교의 경우 등교 수업은 유지되나 밀집도를 전체 인원의 1/3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는 조건으로 2.5단계까지는 운영을 유지한다. 마스크 과태료는 실내 전체로 2단계와 동일하지만, 실외에서도 2m 이상 대인 간격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현재 환자 증가세는 역학조사, 접촉자 격리, 마스크 착용 등 위생수칙 준수만으로 부족하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절대적인 환자 숫자를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