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대 횡령·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1심 실형 뒤집고 2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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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25일 14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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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과 계열사에 191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16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이날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0.11.25/뉴스1 © News1
효성과 계열사에 191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16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이날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0.11.25/뉴스1 © News1
㈜효성과 계열사에 191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16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52)이 1심 실형을 뒤집고 2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검찰은 2심 결심 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류필구 전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효성 노틸러스 대표이사(74)도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GE와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아프펀드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를 2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술품들의 아트펀드 편입 당시 시가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방법이나 기준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또 시가보다 높은 가격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며 “단지 업무위배행위가 없었다면 더 낮은 수준의 가격으로 미술품들을 매입했을 수도 있었다는 가능성만을 갖고 재산상 손해 발생이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16억원의 횡령 혐의는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아트펀드 관련 업무상 배임이 2심에서 무죄로 인정돼 형을 다시 정한다”며 “횡령 금액이 적지 않고 대부분 사적으로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가 모두 회복됐다”고 했다.

이어 “직원들 명의를 이용해 허위로 지급받은 것에 대해 조 회장은 자신이 실제 업무수행 대가를 타인 명의로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조 회장이 지배 주주 지위에서 회사 업무에 일정 부분 관여했다고 볼 사정도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효성 측은 2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코로나 19로 경제상황이 어려운데, 투명?정도 경영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18년 1월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GE의 상장무산으로 외국투자자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그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GE로부터 자신의 주식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아 약 17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았다.

또 2008년 9월~2009년 4월에는 자신의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 38점을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약 12억원의 차익을 취득해 아트펀드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았다. 효성 아트펀드는 대주주로부터 미술품을 매입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조 회장은 효성의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김모씨를 직원으로 등재한 뒤 허위 급여 약 3억7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와 효성 인포메이션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한모씨에게 허위 급여 12억4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은 “효성이 책임지는 아트펀드에 조 회장 자신이 보유하던 미술품을 편입시킨 뒤 비싼 가격에 처분함으로써 효성에 손해를 입혔다”며 아트펀드 관련 혐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횡령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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