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3회 이상 환기, 아프면 검사 받기…거리두기 지침 개정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25일 11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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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세부지침 4판 공개…마스크 의무화도 포함
스탠딩공연장·방판·냉난방기 사용 등 12종 지침 추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에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를 통해 개정 세부지침 4판을 공개한다. 세부지침에는 개인방역 5대 중요수칙과 44개 보조수칙, 집단방역 관련 5대 중요수칙과 시설유형별 핵심방역수칙을 담고 있다.

개인방역 5대 중요수칙에는 ‘아침·저녁 환기’를 명기한 제4수칙이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로 방역수칙을 구체화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아프면 검사받기 등도 포함됐다. 실내 또는 다른 사람과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제1수칙이 추가됐다.

기존 제1수칙인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는 ‘아프면 검사를 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한다는 제2수칙으로 개정됐다.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체계가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로 구분됨에 따라 지침 편제도 재구성했다. 기존에는 업무, 일상, 여가 3가지로 분류했지만 이제는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그 외 시설 등 5가지로 구분한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시설 유형별로 방역수칙 의무규정이 신설됐다. 이번 개편안에는 이러한 시설별 의무규정을 명시했다.

상황별·시설별 세부지침에는 실내 스탠딩공연장과 방문판매, 냉난방기 사용 등 12종을 추가한다. 기존 지침에서 9개 시설 유형은 중점관리시설로 분류하고, 실내 스탠딩공연장과 방문판매시설은 세부지침을 신설했다.

기존 지침의 14개 시설 유형은 일반관리시설로 분류했다. 오락실·멀티방 세부지침을 추가해 콜센터를 고위험사업장으로 분류하고, 해당 유형에 유통물류센터 세부지침을 추가했다.

또한 음식점 등 테이블 가림막 설치 관련 지침, 냉난방기 사용 지침도 새롭게 추가됐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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