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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스쿨존 참사 운전자, ‘민식이법’ 적용 구속송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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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10:32
2020년 11월 24일 10시 32분
입력
2020-11-24 10:30
2020년 11월 24일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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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단지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대 여성이 아이들을 데리고 도로를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 위에 서 있다. (CCTV화면 캡쳐)2020.11.19/뉴스1 © News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일가족을 들이받아 4명의 사상자를 낸 화물차 운전자가 검찰로 송치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8시43분쯤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단지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8.5t 화물차량을 운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일가족 4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유모차에 탑승한 3세 여아가 숨지고, 7세 언니와 30대 어머니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2인승 유모차에 누나와 함께 타고 있던 1세 남아는 경상을 입었다.
이들은 아파트 인근 어린이집에 큰 딸을 등원시키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이들 일가족은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횡단보도 중간쯤에서 20여초간 머물면서 주위를 살폈다.
하지만 해당 횡단보도에는 보행자용을 비롯한 신호등이 마련돼 있지 않았고, 횡단보도 전후로 별도의 차량 정지선도 없어 일부 차량은 횡단보도 위에 정차하기도 했다.
잠시 뒤 차량 정체가 풀리자 횡단보도 바로 앞 차도에서 정차 중이었던 A씨의 트럭이 출발했고, 성인 남성의 키보다 1.5배가량 높이에 앉은 운전석의 운전자는 횡단보도 위에 있던 일가족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차량을 진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앞차가 출발하는 걸 보고 전진했다”며 “운전석이 높아 가족들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일명 민식이법)을 적용하고, 30대 어머니를 다치게 한 것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특례법을 적용했다.
주변 CCTV 등의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확인한 경찰은 A씨가 전방 주시 태만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봤다.
일가족이 길을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 위에 서 있었으나 횡단보도 앞 ‘일단 멈춤’을 이행하지 않아 사고의 간접적 원인을 제공한 운전자 5명도 처벌을 받게 됐다.
경찰은 횡단보도 앞 미정차 차량 4대와 불법주정차 어린이집 차량 1대의 운전자에게 출석을 통보, 이들에게 벌점과 범칙금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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