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험, 수능처럼 확진자 격리시험 볼 수 있게” 국민청원 등장

  • 뉴스1
  • 입력 2020년 11월 23일 16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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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용산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임용고시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자료사진). 2020.11.21/뉴스1 © News1
21일 서울 용산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임용고시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자료사진). 2020.11.21/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한 방역당국의 지침을 두고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임용고시 및 국가시험 관련 ’코로나 확진자 응시 불가‘ 조항을 재검토해주세요’ 제목의 청원글은 23일 오후 4시 20분 기준 56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청원은 사전동의 100명 이상이 돼 관리자가 공개를 검토 중이다. 청원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비공개되거나 일부 숨김 처리가 될 수 있으나 검토 기간에도 청원에 참여할 수 있다.

청원인은 “수능은 확진자도 응시가 가능하지만 임용고시와 공무원시험·국가자격증·기타 자격증 시험에선 ‘확진자는 응시 불가’라고 안내하고 있다”며 “이같은 확진자 응시불가 조항은 오히려 방역의 구멍을 만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시험 직전 각종 수험생 커뮤니티에서는 증상이 있음에도 해열제를 먹고 가겠다는 사람들, 열이 안 나게 하는 법을 공유하기도 해 불안감이 컸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지도 의문”이라며 국가시험에서의 ‘확진자 응시불가’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확진자도 시험을 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도 옳다”며 “국가시험도 수능과 같이 격리돼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중등교원 임용 시험의 경우 “응시하지 못한 확진자에 대한 구제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등교원 임용시험은 지난 21일 예정대로 진행됐으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67명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응시하지 못했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었으나 확진자에 대한 별다른 구제책이 마련되지 않아 수험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다.

반면, 다음달 3일 치러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모두 시험을 볼 수 있다. 방역 당국은 수능 외 다른 시험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시험기회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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