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자수하려는데 택시비가 없다”…기사 신고로 4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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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23일 0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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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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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에게 마약 자수를 하겠다며 검찰로 가자고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부산 동구 수정동 한 병원에서 마약 판매책으로 추정되는 불상의 인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 받아 1회 투약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3일 오전 0시24분께 중구 영주동에서 택시를 타고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검까지 택시를 타고 왔다.

도착한 A씨는 ‘마약을 해서 자수하려는데 택시비가 없다’고 말해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당시 A씨는 마약 환각이나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기사와도 별다른 다툼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경찰의 마약류 시약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동종 전과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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