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아들 놀린 친구들 차에 가둬 ‘밟아 죽인다’며 협박…40대父 집유
뉴시스
업데이트
2020-11-22 07:27
2020년 11월 22일 07시 27분
입력
2020-11-22 07:25
2020년 11월 22일 07시 2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자신의 중학생 아들을 놀린 동급생들을 차량에 감금하고 협박한 40대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태호 부장판사는 신체수색·감금·협박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3일 오후 5시 38분께 광주 한 네거리에서 중학생 3명을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워 6분간 가두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5시47분께 ‘담배를 피우느냐’며 중학생 1명의 상의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몸을 뒤진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아들에게 ‘친구들이 어머니의 외모를 비하하는 별명을 만들었다. 장난 전화를 걸어 해당 별명을 부르며 놀렸다’는 말을 듣고 홧김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들 친구들의 외모를 짐승에 빗대거나 가족 관계를 업신여기는 내용의 욕설을 한 뒤 ‘아들을 한 번 더 놀리면, 밟아 죽여 버린다’고 협박했다.
재판장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광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태권도장 여성 탈의실 불법 촬영한 30대 관장 송치…피해자 29명
‘北 핵공격시 정권 종말’ 경고 빠지고 ‘韓 재래식 방위 주도’ 첫 명시
경찰 ‘개인정보 유출’ 쿠팡 5일째 압수수색…수사관 6명 투입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