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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법농단 증인 불출석’ 임종헌 과태료 300만원
뉴시스
업데이트
2020-11-19 13:57
2020년 11월 19일 13시 57분
입력
2020-11-19 13:55
2020년 11월 19일 13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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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걸·이규진 사법농단 재판
임종헌 증인 소환…출석 안해
"정당한 사유 아냐…재 소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관련 사건인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임 전 차장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 외 3명에 대한 속행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임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전 실장 측은 “임 전 차장의 불출석 사유는 자신의 피고인신문 전까지는 못 나온다는 것”이라며 “피고인 신문 전에 (관련내용을) 먼저 말하는 것이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 전 차장은 재판이 다 끝나고 증언을 한다고 한다”며 “(이 전 실장 측은) 임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의 필요성은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 전 실장 측과 검찰의 의사를 물었고, 양측은 모두 임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 계획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쌍방의 신청을 인정해 임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지정하겠다”며 내달 3일 오전 10시에 임 전 차장을 다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증인 임 전 차장은 이날 이 법정에서 시행할 증인신문 기일에 출석하도록 소환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위 증인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을 처한다”고 명령했다.
이 전 실장은 옛 통진당 행정소송 재판 개입,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저지 및 와해 목적 직권남용, 국민의당 국회의원 재판 청탁 관여 등 혐의를 받는다.
함께 기소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수집하고 옛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방창현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의 요구로 담당 중인 옛 통진당 사건의 선고 결과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심상철 전 고법원장은 옛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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