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독감 동시 진단검사도 건강보험 적용…19일부터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11월 18일 11시 34분


코멘트
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인플루엔자(독감)를 동시에 진단하는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유전자 증폭 진단(RT-PCR) 방식의 제품은 1회 검사만으로 3~6시간 안에 코로나19와 독감 감염 여부를 동시에 진단할 수 있다.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독감 주의보 기간에 한정하고 있다. 다만 올해는 독감 주의보 발표가 없더라도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19일부터 우선 적용을 시작할 예정이다. 검사 비용은 8만3560원에서 9만520원 수준이며 본인부담금은 질병관리청 진단검사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코로나19와 독감 유행 상황을 지켜보며 건강보험 적용기한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

중대본 총괄조정관인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 번의 검사로 두 가지 호흡기 감염병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검사의 활성화로 환자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간 내 환자를 적절하게 처치할 수 있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