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쓸어내린 중앙지검…코로나 1차 접촉자 전부 음성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17일 16시 01분


1차 접촉자 16명 모두 음성 판정
1·2차 접촉자, 순차적 격리 해제

최근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한 외부업체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이 직원과 1차 접촉한 검찰 관계자들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주 청사를 방문한 외부업체 직원 A씨와 1차 접촉한 16명이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자가격리 조치했던 2차 접촉자 85명에 대해선 곧 격리를 해제하고, 검사를 받은 1차 접촉자는 며칠간 경과 관찰을 한 뒤 해제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0일과 12~13일 세 차례 청사를 방문한 A씨는 지난 14일 밤늦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5일 1·2차 접촉자에 대해 즉각 자가격리 조치했고, 사무실 등 관련된 공간은 긴급방역을 했다.

최종적으로 파악된 1차 접촉자는 16명, 2차 접촉자는 85명이다. 1차 접촉자에 검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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