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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구경에 출근까지’ 자가격리 위반 3명 집유·벌금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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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5 07:18
2020년 11월 15일 07시 18분
입력
2020-11-15 07:17
2020년 11월 15일 0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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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뒤 격리 행정명령 어겨
방역·예방 조치 중요성 고려 죄질 가볍지 않아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뒤 자가 격리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50대 3명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B(50)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B씨는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와 접촉해 각자 지난 8월 3일과 28일까지 광주 지역 주거지에 격리 조치됐다.
A씨는 격리 기간 중인 지난 7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집을 벗어나 전남 지역 한 바닷가를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지난 8월 20일 오전 5시36분부터 오후 5시36분까지 전남의 한 공사장에서 일을 해 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역당국은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격리시키는 조치를 해야 하고, 대상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관련법은 규정하고 있다.
재판장은 “방역과 예방 조치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A·B씨의 범행으로 추가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C(46)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C씨도 전남 지역서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뒤 자가 격리 명령 기간인 지난 7월 6일 오후 12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회사에서 근무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높은 전염성, 자가 격리 조치 위반의 위험성, 방역과 예방 조치의 중요성, 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C씨가 잘못을 인정·반성하는 점, 격리 장소에서 이탈한 시간이 길지 않은 점, 음성 판정을 받아 바이러스의 추가 전파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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