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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육비 안준 아빠, 배드파더스 상대 게시물금지 가처분소송…“기각하라”
뉴스1
업데이트
2020-11-13 15:26
2020년 11월 13일 15시 26분
입력
2020-11-13 15:25
2020년 11월 13일 15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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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해결총연합회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의 게시물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 2020.11.13/뉴스1 © News1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를 상대로 5000만원 상당의 민사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상이 공개된 양육비 미지급자 김모씨가 배드파더스 사이트의 자원봉사자 구본창씨와 양육자를 상대로 게시물 금지 가처분 신청과 50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위헌이라는 심리가 열리고 공익적 목적으로 진실을 알리는 것을 억제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소원 청구까지 이뤄지고 있는 마당에 민사소송으로 번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동의 생존권 보호의 가치에 우선을 둘지, 사회 변화의 흐름을 역행하는 주장에 손을 들어줄지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양해연 측은 “김씨의 게시물 금지 가처분 신청의 기각을 촉구하는 탄원서 제출이 줄을 잇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구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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