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입양딸 학대사망’ 母 구속영장…“도망·증거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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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11일 1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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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 대해 11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도망할 염려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양모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법원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15분경 법원에 도착한 A 씨는 ‘아이를 방임했느냐’, ‘학대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법정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돼 약 1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A 씨의 입양아인 B 양은 지난달 13일 온 몸에 멍이 든 채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 실려 왔지만 숨졌다. 당시 B 양의 복부와 머리에서는 큰 상처가 발견됐고, 이를 본 병원 관계자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일에는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에 의한 사망이라는 정밀부검 결과가 나왔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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