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엄마 구속…“도망·증거 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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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11일 1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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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에게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다며 입양한 뒤 학대와 방임을 이어가다 결국 생후 16개월의 입양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엄마 A씨가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11/뉴스1 © News1
친딸에게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다며 입양한 뒤 학대와 방임을 이어가다 결국 생후 16개월의 입양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엄마 A씨가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11/뉴스1 © News1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사망하게 만든 혐의를 받는 엄마 A씨가 11일 구속됐다.

성보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도망할 염려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가 입양한 영아는 지난 10월13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으로 온 몸에 멍이 든 채로 실려온 후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가수) 부검 결과, 영아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이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영아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한 혐의로 A씨를 수사중이며 지난 4일 A씨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검찰의 보완지시를 받아 6일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사망한 영아는 올해 초 A씨 부부에게 입양됐으며, 지난 5월부터 학대를 받는다는 이웃의 신고가 3차례 있어왔지만 별다른 현장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영아를 부모에게 돌려보내 초동수사에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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