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욕해”…지인 흉기로 찌른 60대 구속영장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11일 14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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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공원 인근에서 자신에게 욕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휘둘러 다치게 하고 도주한 6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60대)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35분께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의 한 공원 인근에서 지인 B(65·남)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틀만인 지난 10일 오후 2시30분께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에게 욕설한 것에 대해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B씨는 경찰에서 “혼잣말로 욕설했는데 A씨가 자신에게 욕하는 줄 오해한 것 같다”며 “이후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확인됐다.

B씨는 옆구리 부분에 상처를 입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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