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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곡괭이 난동’ 40대 “처벌 달게 받겠다”…징역 3년 구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0-11-11 13:32
2020년 11월 11일 13시 32분
입력
2020-11-11 13:31
2020년 11월 11일 13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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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중이던 스튜디오에 난입해
곡괭이로 외벽 깨는 등 난동 부려
검찰 "피해회복 안 돼" 실형 구형
피고인 "KBS에 사죄…달게 받겠다"
변호인은 "정상 판단 못 하는 상태"
"지인 등이 선처 요청, 참고해 달라"
KBS 라디오 스튜디오 유리창을 곡괭이로 깨는 등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 심리로 열린 A(47)씨의 특수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없이 범행에 이르렀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안 됐다”면서 “생방송이 중단돼 경제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의 범행 후 진술을 보면 정상적 판단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참고해달라”면서 “2005년부터 우울증과 편집성 조현병으로 치료을 받아 왔지만 차도가 없었다. 증상이 악화되면서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지인과 가족들이 선처를 부탁하고 있다”면서 “처벌 이후 가족들이 모두 합세해 병환 잘 치료하고 지켜보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저 때문에 큰 피해를 당한 KBS에 진심으로 사죄와 용서를 구한다”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가정에 돌아가 가족 부양하고 지키고 싶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은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처벌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인 KBS 측 법률대리인도 나왔다. KBS는 A씨에게 약 9000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청했지만, A씨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이 금액을 배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BS 측 대리인은 “기존과 똑같이 하면 동일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어 좀 더 강화된 유리로 해서 돈이 많이 들고 인건비도 많이 들었다”며 “어쨌든 피고인 측 사정이 어렵다고 해 이 정도로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8월5일 오후 3시40분께 생방송이 진행 중인 KBS 공개 라디오홀에 침입해 곡괭이로 스튜디오 외벽 유리창을 깬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유리벽을 깨는 데 사용한 큰 곡괭이 외에도 작은 곡괭이 2개와 가스총을 가방에 넣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조사에서 “25년간 누군가 날 도청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요지를 밝히며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일상에서 발생하는 일이 라디오 프로그램 소재로 등장하자 방송국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도청해 소재를 얻어간다면서 방송국으로 찾아갔다”고 말했다.
한편 사건 당시 스튜디오에선 KBS쿨FM(89.1㎒) ‘황정민의 뮤직쇼’가 방송 중이었다. 이 방송은 ‘보이는 라디오’로 실시간 중계됐고,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도 라디오 전파를 탔다.
이에 DJ인 황정민씨는 스튜디오를 떠났고, 게스트 김형규씨가 대신 방송을 마무리했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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