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명령 불응하고 40여분 도주한 어선 선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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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11일 1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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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여수 해경이 정선명령 불응하고 도주한 어선 추격하고 있다.(여수해경 제공)/뉴스1 © News1
10일 오후 여수 해경이 정선명령 불응하고 도주한 어선 추격하고 있다.(여수해경 제공)/뉴스1 © News1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해상에서 해양경찰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한 7.93톤급 양식장 관리선 A호 선장 B씨(33)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B씨는 전날 오후 7시쯤 여수시 낭도 해상에서 해양경찰관의 정당한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고흥군 덕흥리 해상까지 약 40분간 지그재그 항해를 하며 도주한 혐의(해양경비법·어선법 위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해당 선박이 불법어구를 싣고 있다는 민원신고를 받고 출동해 정선을 명령했으나 이 선박은 조명장치와 등을 끈 상태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수해경은 B씨를 상대로 정선명령 불응 이유, 불법조업여부 등을 집중 조사해 위법 혐의가 드러나면 입건할 계획이다.


(여수=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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