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중국 가려면 PCR 음성 2장…방역당국 “세계적 유행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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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11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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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에서 한국으로 오는 정기편 항공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운항이 재개된 지난달 30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서 탑승객들이 탑승수속을 하고 있다.  2020.10.30/뉴스1 © News1
중국 베이징에서 한국으로 오는 정기편 항공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운항이 재개된 지난달 30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서 탑승객들이 탑승수속을 하고 있다. 2020.10.30/뉴스1 © News1
11일 0시부터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 탑승객은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 2장을 제출해야 한다. 우리 방역당국은 이를 두고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중국의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세계적 유행이 확산되는 분위기 속에서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아예 입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실행했고, 그외 다소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PCR검사 2회 또는 PCR 1회와 항체검사 1회를 추가하는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중국행 부정기편 탑승객은 탑승일 기준 72시간 내 1차 PCR검사와 36시간 내 2차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1차 및 2차 검사는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지정하는 각기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아야 한다.

당초 중국은 주말이었던 지난 8일부터 PCR검사 및 항체 검사 실시를 요구했으나 우리 정부가 국내 항체검사 불가, 공휴일 PCR검사 어려움 등을 고려 시행 유예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11일 0시부터 PCR검사 2회 실시로 협의한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부 방역강화 대상국에서 오는 입국자들에 한해서만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할 뿐,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들에 대해서는 PCR 음성확인서 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중국이 우리나라에 과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울러 진단검사 비용 약 40만원 역시 탑승객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불평도 나온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각국의 입국 시 방역강화 조치는 그 나라의 상황에 따라 전개되는 중이다. 우리나라의 방역조치도 각국과 상대적으로 수위를 상호 호혜적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그 나라에서 떼어오는 PCR 확인서를 신뢰하기 보다는 자가격리 중 우리나라에서 3일 이내 PCR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보고 음성·양성을 확인하는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중국의 조치들은) 중국 자국의 어떤 판단이라 생각이 든다”며 “우리나라는 14일간 격리기간, 격리기간 중 PCR검사를 통해 음성·양성을 확인하는 조치가 우리나라 방역관리에 있어서는 가장 적합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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