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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담배 좀”…거절하자 강도 돌변 모로코 난민들 각 징역 3년6월·4년
뉴스1
업데이트
2020-11-11 08:21
2020년 11월 11일 08시 21분
입력
2020-11-11 08:20
2020년 11월 11일 0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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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 시내에서 한국인을 폭행하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힌 모로코 국적 2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같은 혐의 B씨(2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8월3일 오전 11시쯤 서울 마포구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ㄱ씨(29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 당하자 그를 주차장으로 데려가 밀쳐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이들은 ㄱ씨의 지갑에서 현금 5만원과 주민등록재발급증을 빼앗아 달아났다. ㄱ씨는 이 사건으로 코뼈·꼬리뼈 골절과 뇌진탕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은 이들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난민신청한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담배를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집단적으로 구타했고, 재물을 강취했으며,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혀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의 경우, 합의한 ㄱ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도 양형사유에 반영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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