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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통화 엿들은 시민 신고로 송금책 검거
뉴시스
업데이트
2020-11-10 15:25
2020년 11월 10일 15시 25분
입력
2020-11-10 15:24
2020년 11월 10일 15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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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송금책이 통화내용을 엿들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책 A(2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에 속은 B씨로부터 1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9일 오후 2시 47분께 수영구의 한 건물 앞에서 휴대전화 스피커폰을 이용해 B씨와 통화하면서 “금감원에 600만원을 보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주변에서 통화내용을 들은 한 시민이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 등을 수사 중이다.
이와 함께 눈치 빠른 은행 직원의 빠른 신고로 보이스피싱에 속은 80대 노인의 피해를 막았다.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중구의 한 은행에서 80대 고객인 C씨가 6800만원 상당의 정기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은행 창구 직원이 C씨에게 현금 사용 용도에 대해 질문했지만, C씨가 횡설수설 하는 모습을 보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했다.
은행 직원은 현금 인출을 지연시키면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보이스피싱 범죄인 것을 확인하고 인출을 중단시켜 피해를 막았다.
중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은행 직원에게 서장 명의의 감사장을 전달했다.
한편 부산경찰은 지난 9월 22일부터 반사회적 민생침해범죄인 보이스피싱 척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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