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등 훔친 ‘20대 장발장’에 법원서 관용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10일 1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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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6차례 3만3800원 상당 훔쳐
울산지법 "개선의 여지 있다" 선고유예

식당에서 공병과 음식물 등을 훔친 20대 생계형 범죄자에게 법원이 개선의 여지가 있다며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단을 내렸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유정우)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선고유예를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울산 동구의 한 식당에서 6차례에 걸쳐 공병과 밥, 라면, 스펨 등 총 3만38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액이 상당히 경미하고,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20대의 젊은 사람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유예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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