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 30대 여성 ‘병적 도벽’ 인정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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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10일 0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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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전경© 뉴스1
춘천지법 전경© 뉴스1
백화점 등에서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은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병적 도벽’을 인정받아 감형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절도·절도미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9·여)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7일 낮 12시29분쯤 강원 홍천군 홍천읍의 한 속옷 판매점에서 직원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사이 매장에 진열돼 있던 여성용 브라, 팬티 10개 등 3만3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방에 넣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 2월8일 오후 6시3분쯤 경기 하남시의 한 백화점 1층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진열돼 있던 여성용 재킷 1개(19만9000원 상당)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달아나는 등 올해 3월14일까지 총 6회에 걸쳐 111만90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심신미약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고, 이를 받아들인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형량을 징역 6개월로 감형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10월 춘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병적 도둑질(절도벽)의 진단을 받은 후 입원·통원 치료를 받아왔고, 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절도 범행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저질러 처벌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히 월경기간에 심각한 도벽 증상을 보였던 사실, 범행 당시 피고인은 세 자녀에 대한 육아 부담과 월경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어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데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남편과 주치의가 피고인에 대한 적극 치료를 다짐하고 있다”며 “각 절도 범행의 피해가 회복됐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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