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정치인으로서 절대 해선 안 될 일해”…함상훈 부장판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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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6일 1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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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53)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자 사건을 담당한 재판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6일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함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21기)는 “사실 킹크랩이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직적인 댓글부대의 활동을 사실 용인한다는 것은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서는 절대 해선 안 될 일”이라며 “민주사회에서는 공정 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한데 이를 저버리고 조작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함 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드루킹 일당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 ‘산채’에서 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회를 본 것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판단하면서 업무방해 혐의도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앞서 전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도 김 지사가 김씨의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고 잠정결론을 내렸다. 다만 차 부장판사는 “공범 성립 여부에 대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선고를 연기했다. 이후 차 부장판사 등 재판부 구성원 일부가 교체되면서 심리가 다시 재개됐다.

함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을 담당하면서, 면역력이 떨어져 피부질환을 앓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 부장판사는 199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청주지법 판사, 전주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하는 등 대표적인 엘리트 판사로 꼽힌다.

특히 함 부장판사는 원심에서의 증인을 다시 부르고,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 때문에 1심과 정반대의 재판 결과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지난 8월에는 자신보다 덩치가 큰 지인에게 폭행을 당하자 흉기를 휘둘러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지난 7월에는 피해자 진술에서 신빙성이 없다고 봐,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강도상해 사건에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 재판장이던 2017년 도봉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함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사건’을 언급하며 “재판을 하며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현재 함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과 우병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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