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판매’ 前센터장 “이종필 믿었다”…검찰, 10년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3일 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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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수익성 속여 펀드 판매한 혐의
檢 "1965억 상당 펀드, 470명에 팔아"
벌금 5억원도 구형…"엄한 처벌 필요"
변호인은 "라임 잘못된 운용이 원인"
"라임에 대해 속속들이 알지 못했다"
센터장도 "이종필 믿었다가 사기 당해"
"라임 유리하다고 판단해 판 것" 강조

검찰이 2000억원 상당에 육박하는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 혐의를 받는 전 대신증권 센터장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1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금융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42)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장 전 센터장에 대해 징역 10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돼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 대형 금융기관 인지도를 이용해 범행했지만, 신빙성 없는 진술로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엄한 처벌 불가피하다”고 구형 의견을 전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라임의 잘못된 운용에서 비롯됐다”면서 “판매사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피고인이 이종필을 믿었고 블라인드 펀드인 라임에 대해 속속들이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산운용사와 같이 취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대신증권 측이 라임펀드 투자자들에 대해 보상절차를 진행해 255억원을 선지급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오랫동안 고객으로 같이 알고 있던 분들에 대해 매우 죄송하다고 생각은 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 책임져야 하지만, 유무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변론의 요지를 충분히 검토해달라”고 했다.

장 전 센터장은 최후진술에서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저를 믿은 고객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 드리게 됐다”면서 “어떤 표현으로도 부족할 정도로 죄송하다”고 했다.

다만 혐의 부분에 대해서 그는 “유수의 자산운용사를 알아보고 분석한 결과 라임이 가장 우리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믿었다”면서 “이종필을 자타가 공인하는 실력(을 가지고 있고), 고객을 생각하는 펀드매니저라 평가했는데 이 믿음으로 대한민국 초유의 금융사기를 당할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라임을 권유한 것은 당시 어느 펀드보다 고객에게 가장 유리하고 적절하다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저의 진심과 고객에 대한 진심이 재판장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 전 센터장은 이날 결심절치에 앞선 피고인 신문에서도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의 유능함을 믿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는 이종필은 “CFA(공인재무분석사)라고 저희 업계에서는 사법고시라고 생각하는 어려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고, 대체투자 관련 국제 자격증도 있었다”면서 “원종준 대표도 이종필을 영입할 때 굉장히 유명한 분을 모시게 됐다고 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장 전 센터장이 대신증권 반포센터 직원들과 함께 라임 펀드를 판매하면서 수익률과 안전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7월 첫 재판에서 검찰은 “발생 가능한 위험을 고지하지 않고, (안전성이) 거짓 표시된 설명자료로 1965억원 상당의 라임 17개 펀드를 투자자 470명에게 판매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장 전 센터장은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라임 펀드가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와 스타모빌리티의 내부 정보를 제공 받아 주식 투자에 이용한 혐의도 받는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요청으로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으로부터 15억원의 대부를 알선하고 채무에 대해 자신이 연대보증한 혐의도 있다.

장 전 센터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2월2일로 예정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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