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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제’ 성폭행범 DNA로 덜미…19년 만에 징역 3년 ‘단죄’
뉴스1
업데이트
2020-11-03 11:04
2020년 11월 3일 11시 04분
입력
2020-11-03 11:03
2020년 11월 3일 1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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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법원의 모습 /뉴스1 DB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19년 만에 징역형을 판결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해 징역 3년에 5년간 정보공개,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1년 8월26일 오전 5시50분쯤 광주에 있는 B씨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B씨를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범인을 찾지 못했고, 장기간 미제로 남아있다가 2020년 6월 유전자 정보 대조를 통해 A씨가 범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됐다.
A씨는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이 사건과는 별개로 12건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주거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피해자를 성폭행했다”며 “A씨의 범행은 그 책임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의 범행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저지른 것으로서 누구나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안겨준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범인이 검거되지 않아 피해자가 공포감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받았으면 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이 범행 이후 12건의 유사 범행에 대해 12년의 복역을 마쳤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도 시기적으로는 그 때 함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만약 그렇게 됐더라면 어느 정도의 형이 더해졌을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법 제39조 제1항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을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A씨가 출소 후 약 8개월 정도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하고자 일정한 주거를 정하고 직장에 취직하는 등 노력을 하다가 검거된 점 등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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