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혐의’ 정정순 의원 구속…21대 국회 첫 사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3일 0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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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충북 청주 상당)이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3일 구속 수감됐다.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선된 21대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정 의원이 처음이다.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의원은 전날 오후 3시부터 2시간 30분 동안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앞서 청주지검은 정 의원에 대해 지난달 31일과 1일 강도 높게 조사한 뒤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검찰 조사에 8차례나 불응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으며 구속 여부에 대해선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의원은 올 1월 후원회장 민모 씨를 통해 자신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인 A 씨와 홍보위원장 등에게 각각 50만 원을 지급하고, 올 2월 이모 씨에게 활동비 1500만 원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총선 승리 후 특보단 명함값 127만 원을 대납시키고, 당선 퍼레이드를 한 박모 씨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것과 별도로 약 2077만 원을 지출해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또 다른 이모 씨에게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 총선까지 사용한 K7 렌트비 780만 원을 대납시키고, A 씨로부터 선거자금 조달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경선을 앞두고 수행기사 등을 통해 자원봉사자 3만1314명의 명단과 휴대전화 번호가 담긴 휴대용 저장장치(USB 메모리)를 전달받은 혐의도 있다. 선출직 공무원인 정 의원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거나 회계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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