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아내 집 침입해 폭행 5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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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2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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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전경© 뉴스1
춘천지법 전경© 뉴스1
접근금지 아내의 집을 침입하고, 통장을 빼앗으며 폭행까지 저지른 50대 남성이 심신미약 상태를 호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진원두 부장판사)는 폭행·특수재물손괴·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5)가 심신미약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일 오후 4시쯤 춘천지역 법률상 부인인 B씨의 자택 출입문이 잠겨져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벽돌로 현관문 잠금장치와 도어락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1월16일부터 3월15일까지 B씨의 주거에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를 명한다’는 춘천지법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상태였다.

또 A씨는 지난 1월11일 오후 B씨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통장과 도장, 휴대전화, 주민등록증을 빼앗고, 통장을 돌려달라고 항의하는 B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인인 B씨를 폭행해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벽돌로 B씨의 주거지 현관문 잠금장치 등을 손괴한 뒤 침입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이 피해망상, 환청 등 증상을 보이는 편집조현병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편집조현병 진단과 치료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동기·수단 등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만한 사정변경도 없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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