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 성을 팔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처벌한다.
법제처는 11월에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총 7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오는 20일 시행되는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서 동영상 범죄 등 성범죄의 인정 범위가 확대돼 피해 아동·청소년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 요지다.
기존의 성범죄 피해아동과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과 청소년도 ‘피해아동·청소년’에 포함해,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이 된 아동과 청소년까지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성폭력 범죄는 강간, 강제추행, 간음 등의 죄를 의미하며, 성범죄는 이에 더해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성매매 행위, 알선영업행위 등의 죄도 포함된다.
또한 형법 제305조에 따른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으며, 장애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 성을 팔도록 유인·권유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하게 되다.
그밖에도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대상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 승차 확인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매 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운영자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을 운영자, 운전자에서 동승하는 보호자까지 확대하고,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동승하지 못한다.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한 운영자나, 운행이 종료됐을 때 어린이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진하지 않은 운전자 등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등의 의무’를 위반할 때 기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강화된다.
아울러 자동차의 도색·표지, 보험 가입 여부 등 어린이통학버스에 요구되는 요건을 갖추지 않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폐수 무단 방류를 막기 위해 측정기기 부착·운영에 대한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은 27일부터, 우수식품등인증이 취소되거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을 경우 인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은 20일부터 시행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