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처럼…‘n번방’ 성착취물 수집·재판매 10대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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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30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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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자료사진)© 뉴스1
춘천지법(자료사진)© 뉴스1
텔레그램 ‘n번방’에서 대량 수집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박사’ 조주빈처럼 등급을 나눠 재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고교생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군(10대)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나머지 공범 B군에게는 장기 2년6개월 단기 2년을, C군 등 2명에게는 장기 1년6개월 단기 1년을 선고했다.

또다른 공범 D군은 소년부로 송치됐다.

중학교 동창인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텔레그램상에서 유포되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대량 수집했다.

이어 또다른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한 뒤 ‘박사’ 조주빈처럼 등급을 나눠 입장료를 받는 형태로 단체방을 운영하면서 성 착취 영상물을 판매, 수천만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각자 100~1000여차례에 걸쳐 돈을 받고 성 착취물을 판매했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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