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자본금 차명납입 깊이 반성… 장승준 사장 사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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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억 편법충당 대국민 사과
방통위, 30일 행정처분 결정

MBN은 종합편성채널 설립 당시 자본금 불법 납입에 대해 29일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67)의 아들인 장승준 MBN 대표이사 사장(39)은 사임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MBN은 이날 발표한 대국민 사과문에서 “2011년 종편 승인을 위한 자본금 모집 과정에서 직원 명의의 차명 납입으로 큰 물의를 빚었다”며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방송사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MBN을 사랑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 장승준 사장이 경영에서 물러난다”며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방송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MBN은 종편 승인을 받기 위해 납입자본금 약 4000억 원 가운데 약 550억 원을 은행에서 차명으로 대출 받은 뒤 임직원 명의로 주식을 사들이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올 7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장 사장에게 벌금 1500만 원, MBN 법인에는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앞서 MBN 최대주주인 장 회장은 전날 불법 자본금 납입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 청취 자리에 참석해 “최초 승인 당시 불법에 대해 몰랐으며 2018년 금융감독원 조사 시점에야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또 불법 자본금 납입 관련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장 사장이 매일경제신문 대표가 된 것에 대해서도 “생각이 짧았다”고 밝혔다. 의견 청취 과정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가 없었다는 얘기가 나왔고, MBN은 하루 만에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MBN에 대해 승인 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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