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n번방 운영한 10대, 항소심서도 징역 ‘장기 9년·단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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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28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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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자료사진) © 뉴스1
춘천지방법원 (자료사진) © 뉴스1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을 모방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윤호TM’ 백모군(17)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백군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장기 9년, 단기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백군은 닉네임 ‘로리대장 태범’ 배모군(18), ‘서머스비’ 김모씨(20) ‘슬픈고양이’ 류모씨(20)와 함께 ‘N번방’을 모방한 ‘제2의 n번방’을 만들어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 76개를 제작,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이날 오후 같은 법정에서 백군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배군 등 3명의 항소심 속행공판도 진행했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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